유시민의원 벌금 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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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07 06:32
입력 2005-04-07 00:00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는 6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45·고양 덕양 갑)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명 서울대 프락치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고 허위사실을 선거공보에 공표했다는 공소 내용은 당시 정황으로 미뤄 (유 의원이) 알고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5-04-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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