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이상 보유목적 미보고 기업 금감원, 공시위반여부 검증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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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06 06:45
입력 2005-04-06 00:00
금융감독원은 ‘5%룰’과 관련, 주식 보유 목적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시 위반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5일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지난달 29일부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의사가 있는 5% 이상 주식 보유자들로부터 주식보유 목적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나 상장사 109곳은 보고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상장사의 최대주주에게 빠른 시일내에 보유 목적을 새로 공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재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경고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허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4-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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