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배아 세포규정 생명윤리법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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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06 06:45
입력 2005-04-06 00:00
“배아(胚芽)도 헌법이 보호하는 ‘인간’이다.” “난치병 치료목적의 배아 연구는 허용해야 한다.”

뜨거운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배아 연구가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선다. 헌재는 국내 법학교수와 윤리학자, 의사, 대학생 등 11명이 올해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생명윤리법)이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달 31일 헌법소원을 냈다고 5일 밝혔다. 원고인단에 남모·김모씨 부부로부터 채취된 정자와 난자가 인공수정돼 생성된 ‘배아’도 포함돼 있다.

원고들은 청구서에서 “수정 후 생명이 시작되기에 인간 배아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면서 “인간배아를 단순한 세포군으로 정의, 배아와 체세포복제 배아를 생명공학 연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생명윤리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임신 후 남은 잔여 배아 연구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위임, 사실상 제한 없는 인간배아 연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배아의 생명권 침해에 면죄부만 부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고인단은 또 “불임 탓에 정자와 난자를 제공한 부모도 남은 배아를 연구에 이용하도록 동의할 수밖에 없어 평등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인공수태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연구기관에 노출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아복제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서울대 황우석 교수는 “배아세포 연구는 난치병 치료의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지만, 연구자는 실험에 충실할 뿐”이라고 말했다.



민법은 일반적으로 권리 주체인 자연인을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 본다. 어머니 체내에 있는 태아는 물론이고 분만 중인 태아도 온전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반면 형법은 어머니가 진통을 느껴 분만을 시작하면 자연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분만 중인 영아를 살해하면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정은주 홍희경기자 ejung@seoul.co.kr
2005-04-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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