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목일 산불] 첫 선포 ‘재난사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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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06 06:45
입력 2005-04-06 00:00
강원도 양양 산불피해 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됨으로써 재난수습을 위한 총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행정자치부장관이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 대상지역이 3개 시·도 이상이면 국무총리가,2개 시·도 이하면 행자부 장관이 재난사태를 각각 선포할 수 있다. 이 법은 지난해 3월11일 소방방재청 개청을 2개월여 앞두고 통과됐다.

재난사태가 선포되면 재난경보 발령과 인력 장비 및 물자 동원, 위험구역 지정 설정과 대피명령 등 법에 의한 응급조치와 함께 해당지역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과 이 지역에 대한 여행 자제 권고를 할 수 있다.

재난사태 선포로 발령된 명령을 듣지 않을 경우 최고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7월 태풍 ‘민들레’가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라는 예보가 나온 뒤 목포지역에 큰 비가 내리자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재난사태 선포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으나 태풍이 예상보다 약해지는 바람에 선포하지 않았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4-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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