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 건교 임명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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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05 06:46
입력 2005-04-05 00:00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차관을 장관으로 발탁하기에 앞서 지난 2일밤 관저로 불러 만찬을 함께 하면서 면접을 했다. 이해찬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위반 벌금형 임용에 문제없어”

추 장관은 20여년간 건설교통부에서 잔뼈가 굵은 ‘건설통’으로 업무 추진력과 친화력이 뛰어나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청와대 낙점 과정에서도 그런 점이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추 신임 장관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현재는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는 최근 선거법 위반혐의로 2심에서 벌금 80만원형을 받았다. 검찰은 상고할 태세여서 최종심을 남겨두고 있다.

추 장관은 고향인 경북 구미을에 출마, 주민들에게 62만여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공무원 임용이 금지돼 있어 공무원 임용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재판이 계류중인 상태라는 점이 청와대로서는 다소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3심은 법률관계를 심리하는 것이어서 별 문제가 없다.”며 “공직자들은 공직수행 과정에서 법적 판단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과 함께 후보로는 이용섭 전 국세청장,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인 김한길 열린우리당 의원 등 3명으로 압축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그를 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총선 출마에 대한 ‘보은’의 성격도 띠고 있다.

업무추진력·친화력 뛰어난 ‘건설통’

추 장관은 지난 71년부터 교사생활을 하다가 73년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에 진출했다. 총무과장, 기획관리실장, 차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주택 200만가구 건설의 주역이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인천신공항 개항,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 굵직굵직한 현안을 다뤘다.



부인 정말옥(53)씨와 사이에 1남2녀.▲경북 구미(56)▲경북대 사회교육학▲영국 버밍엄대 대학원▲행시 14회▲건설교통부 공보관▲〃주택도시국장▲〃기획관리실장▲〃차관

박정현 김성곤기자 jhpark@seoul.co.kr
2005-04-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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