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형사1단독 임수식 판사는 31일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배재고 교사 오동원(41)씨에게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배재고 편입을 위해 아들을 위장전입시킨 정모 전 검사에게 주민등록법을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정씨 아들에게 과외를 한 다른 교사 3명에게는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벌금 100만∼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005-04-0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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