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돕기 성금 건물매입에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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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01 07:40
입력 2005-04-01 00:00
불우이웃돕기의 대표적 성금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67억원 상당의 회관 건물을 구입하면서 정부의 승인도 받지 않고 건물매입 추가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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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회관구입과 관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동모금회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당초 정부 승인금액(기본재산)인 220억원보다 47억원 많은 267억원의 회관(서울 중구 정동 소재 6층 빌딩) 매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동모금회는 정부의 기본재산처분 추가 승인 결정전에 가계약을 했으며 추가승인 불허 통보에도 건물매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공동모금회가 불우이웃돕기성금 중 40억원을 대기업으로부터 지정기탁 형식으로 기부받아 매입비용으로 쓰고 가계약 이후 감정평가를 실시,37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동모금회는 “회장단이 삼성과 현대·기아차그룹을 방문, 회관매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각각 20억원을 회관구입 용도로 지정해 기부하기로 확약을 받았다.”면서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썼다.”고 해명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5-04-0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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