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시분양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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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01 07:30
입력 2005-04-01 00:00
택지수용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민간 임대주택과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이 확대된다. 또 아파트 동시분양이 업체별 수시분양으로 바뀌고, 동(棟)별로 연면적 30% 이상을 상가로 구성해야 하는 주상복합 아파트도 별도 상가건물을 지으면 나머지 동을 모두 주거시설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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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및 소규모 주택 건설규제 완화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우선 전체 토지소유자 3분의2이상이 동의할 때만 도시개발사업자의 토지수용이 가능하던 것을 2분의1 이상 동의로 완화, 택지공급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현행 30만㎡인 비도시지역내 도시개발사업 최소면적 규모도 20만㎡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허가 절차도 개선해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건축심의와 문화재심의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했다. 또 도시지역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신축 규모를 연면적 5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높여 교통영향평가 대상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건설교통부가 투기과열을 막을 목적으로 동시분양을 실시토록 하던 것도 폐지해 분양업체가 원할 때는 개별분양도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4월 중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을 세운 뒤 5월부터 관련법령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 행정지도 사항인 동시분양제는 이르면5월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판교 지역은 제외돼 동시분양이 실시된다.

정부는 이밖에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 이하로 리모델링한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통해 추가 취득 또는 등기된 가액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주상복합아파트의 상업면적 비율 규제도 완화, 주거와 상업시설이 일체적으로 연결돼 있는 경우 하나의 건물로 보아 주거비율을 산정하도록 했다.

별도 상가건물을 짓고 나머지를 모두 주거용 건물로 지은 뒤 지하통로로 연결하면 주상복합아파트로 인정되는 셈이다. 지자체 별로 대부분 연면적 70% 이하로 돼 있는 주거면적 비율도 완화, 지자체가 주변여건을 고려해 주거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학교용지 확보 의무제도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사업 시행자가 36학급 이상의 학교용지를 확보해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토록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근 학교로 배치하거나 학교 증축이 가능할 때는 별도의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거나 소규모 학교를 허용하는 쪽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5-04-0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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