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법 위헌 이끈 이석연씨 새만금공사 농림부 변호 맡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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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30 07:27
입력 2005-03-30 00:00
신 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51) 변호사가 29일 새만금 항소심 피고측(농림부) 변호인단 참여 의사를 밝혔다.

21세기 전북발전자문위원회 위원인 이 변호사는 이날 “새만금방조제는 일단 완공한 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면서 “피고측인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도록 돕겠으며 필요하다면 법원 변론도 나설 뜻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새만금방조제가 완공단계에 있는데 공사를 멈추는 것은 오히려 국가적,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지적한 뒤 “방조제 건설공사로 이미 훼손된 환경은 돌이킬 수 없는 만큼, 공사를 조기 완공해 이를 되살리는 방안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두 차례 새만금 현지를 방문해 구석구석 둘러봤으며 이러한 생각은 경실련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소신”이라면서 “필요하면 환경·시민단체와 폭넓게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해수유통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농지확보도 중요하다.”면서 “재판부를 존중하지만 새만금소송 1심 판결은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한 사안이었던 만큼 개인적으로는 각하됐어야 했다.”고 피력했다.

이 변호사는 전북 정읍이 고향으로 최근 전북발전자문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 새만금방조제 조기완공을 강조했었다.

전주 연합
2005-03-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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