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保料 요율조정범위 폐지 개인차 커진다
수정 2005-03-30 08:02
입력 2005-03-30 00:00
금융감독원은 29일 자동차보험의 규제 완화를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 현재 ±25%로 제한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요율 조정범위를 없애기로 했다. 또 연간 1회 이내로 한정된 요율 조정주기도 분기별 1회 이내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가입경력, 성(性), 결혼 여부, 차량의 에어백 장착 여부 등 가입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보험상품을 차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상품이 차별화되면 가입자는 특성에 맞는 저렴한 상품을 고를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들의 판매경쟁으로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가격담합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분기에 한번씩 요율을 조정하면 이를 사후에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손보사들은 지금까지 요율조정 범위가 ±25% 이내면 관계없지만 이를 초과하면 금감원에 사전 신고해 사실상 승인을 받아야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3-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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