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스와핑·남편은 상대협박 돈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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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29 07:26
입력 2005-03-29 00:00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자신의 부인과 ‘스와핑’으로 성관계를 맺은 현역 육군 소령과 대기업 부장 등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최모(44)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2003년 10월부터 15개월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동안 부인(39)이 내연관계인 육군 모부대 소령(42)과 부부행세를 하며 대기업 부장(47)과 그의 내연녀(27)와 만나 스와핑을 한 사실을 알고 이들을 협박해 3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의 부인 등은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통해 만나 지난해 말부터 올 2월까지 강남과 경기 분당 등의 모텔에서 수차례에 걸쳐 집단 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5-03-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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