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석 건교 사표수리] “공직자 윤리법에 부동산도 넣어야”
수정 2005-03-29 07:26
입력 2005-03-29 00:00
주식은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키로 했지만, 부동산은 마땅한 제재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부동산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재산을 증식하기가 주식보다 쉽고 안정적이다.”면서 부동산 관련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공직자윤리법 정부안에는 주식 백지신탁제도만 포함돼 있다. 주식에 한해 보유를 못하도록 해 부당한 재산증식을 막겠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당초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추진할 때부터 “부동산은 주식에 비해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의해 취득할 가능성이 낮고, 수탁자의 자유로운 매각이 어려워 백지신탁에 포함시키기가 쉽지 않다.”면서 “대신 현행 재산공개자동검색 프로그램을 통해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자부 임각수 공직윤리팀장은 “부동산을 규제할 경우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어 백지 신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최근 불거진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현직에서 문제된 것이 아니라 취임 전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공직자윤리법에 부동산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을 추진해온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측은 “공직자의 재직 중 부동산 매매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4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측은 “재임기간 중 1가구 1주택 외의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 등이 정하는 1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매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 윤순철 정책실장은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한 정보로 돈을 벌기에는 주식보다 부동산이 훨씬 쉽고 안정적이면서 폐해도 심각하다.”면서 “당연히 부동산 관련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 사무처장은 “현재 추진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중요한 것은 비켜가는 면피용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부동산도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3-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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