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주식 5%이상 매입때 취득자금 내역 구체적 공시
수정 2005-03-28 07:24
입력 2005-03-28 00:00
이에 따라 해외펀드들이 국내 기업의 주식을 사면서 상당부분 혼란을 겪었던 펀드의 실체나 주식매입 배경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국내 주식을 매입하면서 인수·합병(M&A) 가능성을 언론 등을 통해 흘린 뒤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얻는 사례들이 사전에 걸러질지 여부도 주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주식 대량보유 목적을 명확히 밝히도록 한 개정 증권거래법이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5% 보고서식과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29일 이후 경영권 참가를 위해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한 뒤 당국에 이를 보고할 때는 취득자금을 자기자금, 차입금 및 기타의 경우로 구분해 세부 조성내역을 제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자기자금의 경우 증자, 자산매각, 투자이익, 상속, 증여 등으로 자금의 조성 경위 및 원천을 기재해야 한다.
차입금은 차입형태, 차입처, 차입기간, 이자율, 담보제공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
기타의 경우는 당해 주식 등을 상속·증여·대물변·교환 등 매수자금 없이 취득한 경우로 그 원인 및 계약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3-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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