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운노조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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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25 07:37
입력 2005-03-25 00:00
제주지검은 24일 신규 노조원 상조회비 징수 및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제주도항운노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노조사무실과 전·현직 노조위원장 자택, 해운업체 등에서 관련 장부를 압수해 정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제주항운노조 제주시지부가 2003년 7월 61명의 신규 노조원을 가입시키면서 상조회 회칙 규정에 따라 1명에 2100만원씩 받은 점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신규채용 과정의 별도 금품수수 여부를 캐고 있다.

신규 노조원이 납부한 상조회비 2100만원은 채용 직전인 2003년 6월 개정된 상조회 회칙에 따른 것으로, 퇴직적립금 2000만원과 상조회 기금 100만원을 합한 것이다.

검찰은 회칙 개정 이후 신규 노조원이 납부한 2000만원의 위법성 여부 판단과 함께 노조간부 등의 별도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계좌추적도 벌일 방침이다.

한편 부산지검 특수부는 이날 수억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인사에 관여해 거액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로 노조 최대 실력자인 오문환(66) 전 위원장을 구속 수감했다.



제주 김영주·부산 김정한기자

chejukyj@seoul.co.kr
2005-03-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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