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싹쓸이” 中에 879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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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25 07:37
입력 2005-03-25 00:00
백령도·연평도·대청도 등 서해 5도 어민 293명은 24일 “중국 정부가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을 방치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중국 후진타오 주석과 리빈 주한 중국대사를 상대로 87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2000년부터 서해 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중국 어선이 몰려와 꽃게와 어패류 등을 싹쓸이해 서해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지난 1998에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자국 어선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이들의 불법조업으로 서해 5도 어민들이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3-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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