辯協 또 부가세 면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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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25 07:37
입력 2005-03-25 00:00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을 정한 부가세법 12조에 변호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 건의의견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변호사의 사건 수임료는 부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1999년 1월부터 법률개정에 따라 부가세를 내게 됐다. 변협은 부가세를 없애면 고객들이 부담하는 수임료가 떨어져 보다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변호사 업무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부가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의료보건용역은 면세 대상자로 하면서 법률서비스에만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 조항에 위배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아직 의견서가 도착하지 않았다면서도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의료혜택을 받는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려는 것이지 의사들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3-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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