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中企 내년부터 세무조사 면제
수정 2005-03-25 08:44
입력 2005-03-25 00:00
재경부는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복잡한 회계장부 없이 ▲매출·매입·경비를 입증하는 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와 ▲기초장부(현금출납장, 매입·매출부 등)만 갖추면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모든 대상기업에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고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재경부는 간편납세제를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세금감면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낮은 세율(자영업자·개인기업은 소득세율, 법인기업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세율은 소득세율의 경우 과표구간별로 8∼35%이고 법인세율은 과표 1억원 미만 13%,1억원 이상 25%다.
재경부는 간편납세제로 과표가 노출됨에 따라 대상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종전보다 세액이 커지면 일정기간 이를 깎아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5-03-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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