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은행 30억대 불법 SW사용”
수정 2005-03-24 07:44
입력 2005-03-24 00:00
서울 중부경찰서는 23일 업무용 컴퓨터 수천대에 계약 기간이 끝난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수개월 동안 사용해온 H은행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H은행은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운영 프로그램과 사무용 소프트웨어 ‘MS오피스’ 1500개를 구입한 뒤 2002년 말 인수합병으로 컴퓨터 3000대의 기업사용권 계약을 승계해 사용해 오던 4500대에 대한 사용권 계약이 지난해 11월 말 만료된 뒤에도 4개월 동안 무단으로 사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MS사측이 “H은행이 업무용 컴퓨터 1만 1400여대의 61%에 이르는 7900여대에 MS사의 불법복제품을 설치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MS사측은 “H은행에 2년 전부터 ‘실제 사용하는 수대로 정산해 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며 지난주 경찰에 이 은행을 고소했다. 하지만 은행측은 “계약서에 ‘기업 내부 사용자에게 배포하기 위해 등록계약하에 사용허락된 제품 복제본을 제작할 수 있다.’고 명시해 불법복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은행 전산총괄책임자 조모(40) 부행장보는 “최근까지 정산과 관련해 계속 협상을 하고 있었으나 MS의 무리한 요구 탓에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5-03-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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