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새달30일부터 관광…24일부터 140명 입도
수정 2005-03-24 07:48
입력 2005-03-24 00:00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24일자로 ‘동도’의 공개제한지역 해제를 행정자치부 관보에 고시할 것을 의뢰했으며, 현행 독도관리지침은 이 날짜로 폐지됐다. 또 ‘독도관리기준’을 울릉군에 시달,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이날 통과된 독도관리기준에 따라 1일 140명까지 탐방객이 독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24일부터 신고만으로 일반인의 독도 입도가 가능하나, 정기적인 관광선을 띄우는 관광 프로그램은 계단과 난간, 화장실 등의 1단계 시설공사가 끝나는 4월30일쯤 본격 시작될 것이라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4월 말까지는 개인이나 단체가 독도 관광을 원할 경우 신고를 거쳐 자체적으로 배편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2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독도 유인화 문제에 대해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문광위 전체회의에 출석,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방법으로 유인화 정책을 펼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임창용 박지연기자 sdragon@seoul.co.kr
2005-03-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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