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입 저세금’ 집중감시
수정 2005-03-23 00:00
입력 2005-03-23 00:00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를 위해 정부혁신위내에 조세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며 내년 말까지 조세개혁 과제 선정과 개혁방안을 심의하게 된다. 재경부에는 세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이 설치된다.
정부는 과세기반 확충과 재정수요 충족 및 양극화 문제의 완화 등을 위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낮은 세율, 넓은 과세기반’이란 목표로 계층간 형평성을 높이고 각종 비과세, 감면, 과세특례제도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또 국가간 조세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에 대응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세율을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산업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기본관세율 체계를 개편하고 조세지원제도를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규범에 맞게 정비할 방침이다. 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도 추진된다.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도 검토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3-2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