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혁규 의원직 상실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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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23 07:35
입력 2005-03-23 00:00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동흡)는 22일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광주지역 주택건설 인허가와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수감 중이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기 불과 4개월 전에 출마가 충분히 예상되는 박 의원이 주민 영향력이 큰 이장협의회 회식에 참석, 식사대접을 한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003년 조기 축구회에 20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한 혐의도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의도적·계획적으로 선거구민의 영향력이 큰 이장들에게 향응을 제공해 당선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선거관련 의무를 준수했어야 했음에도 지키지 않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3-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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