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대물보험 ‘헛바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3-19 10:30
입력 2005-03-19 00:00
오토바이의 대물(對物)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시행 초부터 보험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과도한 보험료 인상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생기면서 무거운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 위해 책임보험마저 들지 않는 사례가 발생, 무보험이나 무적(無籍) 오토바이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무보험, 무적 오토바이는 인명사고가 났을 때 뺑소니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미지 확대


번호판 반납이 속 편해

“오토바이가 사람을 치면 크게 다치게 해도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면 얼마나 심하게 못쓰게 한다고 그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까.”

한 일간지 지국장 김기철(69)씨는 오토바이 보험이라는 말이 나오자 흥분했다. 김씨는 최근 신문배달용 오토바이 4대 가운데 2대의 번호판을 떼서 구청에 반납하고 폐차 신고를 했다. 보험료 부담이 커 2대만 대물보험에 추가로 가입하고 2대는 번호판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책임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어야 대물보험료나 과태료를 물지 않기 때문이다.

김씨는 오토바이 1대당 연간 8만 480원의 책임보험료를 냈다. 지난달 22일부터 대물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시행되면서 대당 5만 7310원씩 추가 부담이 생겼다. 연간 보험료 부담이 32만 1920원에서 55만 1160원으로 71.2%나 늘었다. 그러나 결국 김씨는 2대분 27만 5580원만 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김씨는 “40년 동안 지국을 운영했으나 오토바이가 남의 물건을 망가뜨려 돈을 물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면서 “평생 교통법규를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무보험을 줄이자는 취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는 2만 650건으로, 이 가운데 44.4%인 9166건에 대해 물적피해 보험금이 지급됐다. 나머지는 인적피해 사고다. 물적피해에 따른 보험금은 대부분 보험가입자의 오토바이가 사고로 부서져 지급된 자손(自損) 보험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오토바이가 자동차를 들이받아도 상대방의 피해가 경미해 현금 변상을 하는 예가 많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전국의 오토바이는 지난해말 현재 172만 3977대. 이 가운데 보험에 든 오토바이는 47만 1783대로 보험가입률이 27.1%에 불과하다.

정부는 보험가입률이 낮은 점을 감안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 모든 자동차와 50㏄ 이상 오토바이는 책임보험과 별도로 물적 피해에 대해 보험 처리를 해 주는 대물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했다. 대물보험에 들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루 연체할 때마다 600원씩 늘어난다. 책임보험 과태료 20만원과 합하면 무보험 오토바이에 대한 과태료는 보험료의 3배에 가까운 30만원이다. 무보험 과태료는 지난 2002년 5만원에서 같은해 10만원, 지난해 20만원, 올 1월에 3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와는 별도로 보험에 들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추가 가입자 별로 없어

정부는 지난해 2월 대물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고시하고 기존 책임보험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1년치 대물보험료를 미리 내도록 안내문을 보냈다.“자동차보험은 운영 적자가 심해 보험료 수입이 우선 확보돼야 1년후 법 시행 때부터 차질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보험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조치였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물보험 제도가 시행될 때 추가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그러나 책임보험 가입자 중에는 “1년치 선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의무가입이 시행되면 그때 가서 추가로 대물보험료를 내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보험사들의 지난해 오토바이에 대한 보험료 수입은 504억 793만원으로 전년(440억 7320만원)보다 19.0% 증가하는데 그쳤다.

보험료가 71.2% 인상된 것과 비교하면 선납한 가입자가 많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지난달 22일부터 제도가 시행된 뒤에도 추가 보험료를 낸 가입자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2월 보험료 정산을 마친 K보험사의 지난달 자동차보험 수입액은 229억원으로 1월 269억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정부가 보험사들의 논리에 말려들어 의무가입 보험료를 터무니없이 인상시켰다.”면서 “보험가입을 늘려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제도가 오히려 책임보험마저 내지 않도록 만들어 뺑소니 범죄가 늘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급히 법을 재정비해 의무가입 보험료를 낮추고 퀵서비스 등 사고 빈도가 높은 차량에 대한 차별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3-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