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중간수역 독소조항… 한일漁協 갱신해야”
수정 2005-03-19 10:20
입력 2005-03-19 00:00
한·일의원연맹 문희상 회장은 18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지난 16일 일본 시마네현에서 ‘독도조례’를 통과시킨 것에 대한 우리측의 대응으로 이같은 해법을 제시했다.1999년 1월에 발효된 2차 한·일어업협정은 협정체결 3년이후에는 파기를 선언할 수 있고, 파기선언 6개월 뒤부터 재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4·2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의 유력 차기 당의장 후보 중 한 명인 문 회장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역사교과서 왜곡 등 대목에서는 무심결에 목소리 톤을 높이거나,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다.
●위안부·원폭피해자 배상 日에 입법 요구
한·일수교 40년을 맞아 ‘한·일 우정의 해’를 주선해온 문 회장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의 사과 후 배상’ 요구를 한 것에 대해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서 일·한의원연맹에 ‘위안부·사할린동포문제·원폭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을 입법화하자고 제의하고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 회장은 지난 1월에 일본을 방문, 일·한의원연맹 모리 요시로(森喜郞) 전 일본총리와 만나 사적인 자리에서 ‘과거사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지 않으냐.’고 물었고, 모리 전 총리는 “생각해볼 만한 일”이라고 비교적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일본의 도의적 배상’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문 회장은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우리 국회와 법원이 먼저 당시 협상에서 제외된 일본의 강점기 동안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해 국가배상을 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일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는 법률 제정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인식이 같다.”고 밝혔다. 한국정부의 선(先) 법적 배상을 지렛대로 삼아 일본정부를 압박, 배상을 종용·촉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독일총리처럼 무릎 꿇고 사죄해야
그는 “일본은 한국 식민지 통치를 통해 한국이 산업화·선진화하였다고 주장하지 말라.”면서 “독일의 총리나 외교장관은 폴란드 등 나치의 피해국을 방문하면 매번 무릎을 꿇고 피해자가 ‘그만 사과하라.’고 할 때까지 사과한다. 일본도 국제법 관례에 따라서 철저히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회장은 “영토·주권문제에 대해서는 조용한 외교를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회장 등 여야 의원 77명은 이날 ‘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5-03-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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