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중간수역 독소조항… 한일漁協 갱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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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19 10:20
입력 2005-03-19 00:00
“2차 한·일어업협정의 재협상을 검토해볼 만하다.”

한·일의원연맹 문희상 회장은 18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지난 16일 일본 시마네현에서 ‘독도조례’를 통과시킨 것에 대한 우리측의 대응으로 이같은 해법을 제시했다.1999년 1월에 발효된 2차 한·일어업협정은 협정체결 3년이후에는 파기를 선언할 수 있고, 파기선언 6개월 뒤부터 재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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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의원연맹 문희상 회장
한·일의원연맹 문희상 회장 한·일의원연맹 문희상 회장
문 회장은 “당시 한국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을 울릉도로 설정해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남겨놓는 등 양보를 한 것이 ‘화근’이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면서 “당시 불가피한 협상이었더라도 이제 독도의 영토·주권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협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울릉도와 독도로 이어지는 넓은 대륙붕을 우리의 영해로 주장할 국제법상의 근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4·2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의 유력 차기 당의장 후보 중 한 명인 문 회장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역사교과서 왜곡 등 대목에서는 무심결에 목소리 톤을 높이거나,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다.

위안부·원폭피해자 배상 日에 입법 요구

한·일수교 40년을 맞아 ‘한·일 우정의 해’를 주선해온 문 회장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의 사과 후 배상’ 요구를 한 것에 대해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서 일·한의원연맹에 ‘위안부·사할린동포문제·원폭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을 입법화하자고 제의하고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 회장은 지난 1월에 일본을 방문, 일·한의원연맹 모리 요시로(森喜郞) 전 일본총리와 만나 사적인 자리에서 ‘과거사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지 않으냐.’고 물었고, 모리 전 총리는 “생각해볼 만한 일”이라고 비교적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일본의 도의적 배상’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문 회장은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우리 국회와 법원이 먼저 당시 협상에서 제외된 일본의 강점기 동안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해 국가배상을 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일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는 법률 제정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인식이 같다.”고 밝혔다. 한국정부의 선(先) 법적 배상을 지렛대로 삼아 일본정부를 압박, 배상을 종용·촉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독일총리처럼 무릎 꿇고 사죄해야

그는 “일본은 한국 식민지 통치를 통해 한국이 산업화·선진화하였다고 주장하지 말라.”면서 “독일의 총리나 외교장관은 폴란드 등 나치의 피해국을 방문하면 매번 무릎을 꿇고 피해자가 ‘그만 사과하라.’고 할 때까지 사과한다. 일본도 국제법 관례에 따라서 철저히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회장은 “영토·주권문제에 대해서는 조용한 외교를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회장 등 여야 의원 77명은 이날 ‘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5-03-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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