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부동산 등록세·도시계획세 세율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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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18 00:00
입력 2005-03-18 00:00
부동산 등록세율이 하향 조정된다. 또 자동차세 부담도 인하키로 하는 등 시민들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안이 제정된다.

서울시의회는 제 154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9일까지 집행부의 현안업무 보고와 함께 관련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 동안 부동산등록세, 자동차세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방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서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등록세의 경우 과세표준액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현실화됨에 따라 등록세율을 종전 1000분의30에서 1000분의20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 종전 1000㏄ 초과 1500㏄ 이하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비영업용은 ㏄당 140원, 영업용은 18원의 세액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1000㏄ 초과 1600㏄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해 같은 세액을 적용하도록 해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해줄 예정이다. 도시계획세도 종전 1000분의2에서 1000분의1.5로 낮추는 등 지방세의 적용세율을 하향조정해 시민들의 세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시의회는 또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세종문화회관 등 서울시의 주요 문화시설과 공원시설을 연계해 이용하면 입장료를 50%까지 할인해주는 ‘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해 10여건의 조례안을 심의, 처리하게 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5-03-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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