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16도발] ‘독도 중간수역’ 日에 빌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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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18 07:03
입력 2005-03-18 00:00
지난 1999년 체결된 한·일 신(新)어업협정 과정에서 어업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킴에 따라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의 일방적인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이후 영업협상이 지연되자 우리 정부가 어업을 우선 살리려는데 급급한 나머지 독도 문제에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동주권 개념” “영유권 무관”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98년 시작된 신어업협정에서도 일본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으로 분명한 한국 영토”라고 반박, 논쟁이 지속돼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 결국 두 나라 정상간 어업협정과 독도 문제를 별개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독도는 경제수역이 없는 ‘암석’으로 해석됐으며, 한·일 양측이 EEZ가 아닌 중간수역 범위를 결정하면서 독도는 위치상 중간수역에 포함됐다. 중간수역은 한·일 두 나라가 각자의 EEZ를 넓히는 과정에서 수역이 충돌하자 ‘밀고당기는’ 과정에서 형성됐다. 해양부 관계자는 “중간수역이 합의되지 않으면 협정이 체결될 수 없어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됐다.”면서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기 때문에 굳이 영유권 문제를 부각시키지 않고 중간수역에 둠으로써 협상 타결을 앞당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국의 공동관리를 받는 중간수역에 독도가 포함됨으로써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경대 최종화 해양학부 교수는 “분쟁도서에 대한 일종의 공동주권 개념에 합의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과, 어업협정 자체가 독도의 영유권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협정 파기 재협상 필요” 주장도

이번 독도분쟁을 계기로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거나 중간수역을 없앤 3차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신용하 한양대 석좌교수는 “협정 파기를 통해 독도의 위치를 명확히 하고, 중간수역을 정하지 않는 재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양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어업 의존도가 높고 어획량도 많기 때문에 당장 협정을 파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어업협정 당시 해양부 차관보로 협상에 참여했던 박규석 한국수산회 회장은 “당시 협정은 영주권이 아니라 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면서 “외교적·정치적으로 독도 영주권 문제가 해결된다면 자연스럽게 어업협정도 따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5-03-1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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