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임대 고가분양 논란
수정 2005-03-17 00:00
입력 2005-03-17 00:00
광명주택, 모아건설, 신일하우징의 전용면적 18∼25.7평대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은 평균 717만 1000∼728만 9000원인 반면 두산산업개발이 분양 중인 같은 평형대의 일반아파트는 평당 742만 1000원으로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쳤다.
이들 업체의 임대주택 용지는 조성원가의 95%인 평당 202만∼204만원에 공급됐다. 일반분양 아파트 용지는 감정가 수준인 평당 314만∼382만원에 공급됐다. 평당 10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용적률(일반 190%, 임대주택 140%)을 감안하더라도 평당 4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땅을 싸게 사 비싸게 분양,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경실련 등에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간 건설업체들이 짓는 임대아파트는 본래 5년 임대이지만 금융위기 이후 임대주택 수요가 급격히 줄면서 1999년 11월부터 분양받은 뒤 2년 6개월이 지나면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분양한 아파트도 2년 6개월후 분양 전환을 전제로 보증금을 받고 2년 6개월후 보증금을 분양 대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증금이 분양 대금인 셈이다.
건교부도 이처럼 임대아파트 용지를 분양받은 업체들이 조기분양전환 제도를 활용해 임대분양이 아닌 일반분양처럼 분양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자 지난해 4월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한 임대주택용지의 경우 보증금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5년 임대주택 대신 10년 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고 중간에 분양전환제도도 없앴다.
문제의 임대아파트는 제도가 바뀌기 전인 지난해 4월 이전에 택지공급을 받은 것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제도의 맹점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3-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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