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0만건 음란 스팸메일
수정 2005-03-17 07:09
입력 2005-03-17 00:00
부산지방경찰청은 16일 060번호를 이용해 하루 100만여건 이상의 스팸메일을 발송하고 부당한 정보이용료를 챙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스팸메일 발송업체인 M업체 대표 박모(37·부산시 북구)씨와 J업체 대표 이모(35·경기도 성남시)씨 등 전국 73개 업체 7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박씨 등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모(39·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씨 등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KT·데이콤으로부터 모두 1750회선의 060번호를 임대받아 2003년 10월부터 하루 100만건의 음란전화 스팸메일을 발송한 뒤 수신된 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한 남성고객을 상대로 폰섹스 등을 통해 통화시간을 오래 끄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210억원 상당의 정보이용료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 등은 KT·데이콤 회선을 임대받은 뒤 이를 다시 서울, 인천, 광주, 부산지역 등의 65개 업체에 매출액의 30∼50%를 받기로 하고 재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유통망을 적발한 뒤 전국 스팸메일 발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5-03-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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