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법 정치자금 안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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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17 07:47
입력 2005-03-17 00:00
1993년 ‘신경영’ 선포와 함께 삼성헌법을 제정했던 삼성그룹이 12년 만에 정치자금 제공 금지, 글로벌 스탠더드 준수 등 행동강령을 담은 ‘경영원칙’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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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16일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 주재로 사장단 회의를 갖고 이건희 회장의 윤리경영 철학을 임직원의 행동원칙으로 구체화시킨 ‘삼성경영원칙’을 선포했다. 이는 지난 9일 정부·정치·경제·시민단체 등 4대 부문 대표가 체결한 ‘투명사회협약’에 이은 기업차원의 첫 후속조치로 다른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경영원칙은 ▲법과 윤리의 준수 ▲깨끗한 조직문화 ▲고객·주주·종업원 존중 ▲환경·안전·건강 중시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수행 등 5대원칙과 이에 대한 구체적 행동원칙인 15개 세부원칙,42개 행동세칙으로 세분화됐다. 경영원칙에는 사내외 정치활동 금지, 회사의 자금·인력·시설의 정치적 목적 사용 금지, 불법 기부금 등 금품 제공 금지가 포함돼 때만 되면 불거지는 정치권과의 ‘검은고리’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세계 각국의 회계법규 및 국제적 회계기준을 준수한다는 항목도 처음으로 명시했다.

삼성은 이번에 경영원칙을 마련함으로써 87년 이 회장 취임 이후 선포한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경영이념과 ‘인재제일, 최고지향, 변화선도, 정도경영, 상생추구’라는 핵심가치 실행을 가속화하게 됐다.

삼성 관계자는 “경영원칙은 경영이념과 핵심가치, 이 회장이 ‘삼성헌법’으로 강조한 도덕성과 인간미 회복, 에티켓을 실행하기 위한 ‘시행령’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경영원칙이 효과적으로 정착,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원칙 실천위원회’를 설치해 국내외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경영원칙 위반시 처벌기준 등도 마련키로 했다.



회사가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시점에서 모호하게 돼 있었던 윤리기준을 명문화시킬 필요가 제기됐고 “부정은 암이고 부정이 있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1년여에 걸쳐 경영원칙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5-03-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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