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관광 다음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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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17 09:13
입력 2005-03-17 00:00
정부는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제정 강행에 따라 17일 오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정부차원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NSC 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표를 통해 조례제정이 우리나라의 주권과 영토권 침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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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6일 “일본의 조례제정 강행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정부는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일본의 반성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이 조례안을 폐기하고 반성의 뜻을 밝히지 않는 한, 한 ·일 관계는 수교 40년 만에 심각하고 중대한 위기국면을 맞게 됐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이날 경복궁안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천연기념물 336호인 ‘독도천연보호구역’을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하기로 했다.”고 독도관광 전면허용 방침을 밝혔다.<서울신문 3월12일자 1면 보도>

외국인도 허가를 받으면 독도관광을 할 수 있으나, 일본인에게는 독도접근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정부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독도에 대한 사실상의 여행 자유화는 오는 23일 예정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우라베 도시나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조례제정 강행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송 차관보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이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조치에서 비롯됐으며, 이번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 강행도 이런 시각에서 보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송 차관보는 조례제정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유감을 표시하고 우리 국민의 분노를 정확히 인식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우라베 공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나종일 주일대사도 일본 외무성을 방문, 시마네현의 조례안 통과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조례안의 즉각폐기를 촉구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사람들은 반성을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으며,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내외신 정례 브리핑을 갖고 “독도는 다시 말할 필요도 없는 엄연한 우리 영토이며, 시마네현 의회의 그같은 행위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이규형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손상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조례의 즉각적 폐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박정현 이지운기자 jhpark@seoul.co.kr
2005-03-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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