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택씨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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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16 06:57
입력 2005-03-16 00:00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는 15일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이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재직시절 공금 1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추가로 적발해 수사 중이다.

이씨는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0년 7월 공단 자금 1300만원을 ‘대중골프장 건립사업 체육시설 사용료’ 명목으로 빼내 안양의 한 명문골프장 회원 가입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경기도 분당 전원주택지 383평을 시세보다 3억 8000여만원 싸게 매입한 혐의(특가법의 알선수재)로 이씨를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득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3-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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