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의원 사전영장 기각
수정 2005-03-16 08:38
입력 2005-03-16 00:00
이종원기자 jongwon@seoul.co.kr
이에 따라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 부장판사는 “배임수재는 일종의 뇌물죄로 부정한 청탁을 전제로 하는데, 피의자가 민주당 동대문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송모(60)씨로부터 공천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당시 구청장 후보선출 과정이 불법이라거나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밤 검찰청사를 나서며 “법원의 판단에 감사하고,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불구속 기소되더라도)재판과정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구당 사정이 어려워 송씨에게 1억원을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공천헌금을 받은 김 의원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할지,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할지 고심하다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배임수재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2002년 송씨로부터 공천헌금 등의 명목으로 2억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효섭 박경호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3-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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