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수익사업땐 이달 법인세 신고해야
수정 2005-03-15 07:04
입력 2005-03-15 00:00
국세청은 14일 공익법인 가운데 제조·도매업 등 수익발생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자·배당소득, 주식·신주인수권·출자지분 양도 수입, 고정자산(부동산 등) 처분 수입, 채권 매매익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익사업 때문에 내달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 공익법인은 모두 1만 6400곳에 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또 수익사업과 고유목적 사업을 합한 자산총액이 3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2년마다 출연재산 운용 및 공익사업 운영 내역에 대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익법인이 세무확인을 받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의 0.07%를 미이행 가산세로 내야 한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5-03-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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