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치료거부로 사망때 병원측도 40%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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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15 07:04
입력 2005-03-15 00:00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4일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위 세척 등 치료를 거부해 숨진 홍모(48)씨의 유족들이 “담당의사가 강제 위세척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이 유족에게 99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가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병원은 결박하거나 진정제를 투여해 반항을 제압한 뒤 위 세척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의료행위의 중지가 환자의 생사를 결정하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보다는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우선한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홍씨가 위세척 등을 여러 번 거부했고 치료 뒤에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병원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3-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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