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치료거부로 사망때 병원측도 40% 책임있다”
수정 2005-03-15 07:04
입력 2005-03-1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가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병원은 결박하거나 진정제를 투여해 반항을 제압한 뒤 위 세척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의료행위의 중지가 환자의 생사를 결정하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보다는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우선한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홍씨가 위세척 등을 여러 번 거부했고 치료 뒤에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병원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3-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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