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형사절차’ 2007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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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15 07:45
입력 2005-03-15 00:00
수사·재판·수형기록 등 범죄 및 범죄인 관련 정보를 디지털화한 통합형사사법체계가 이르면 2007년 구축된다. 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 각 형사 사법기관이 따로 관리하던 정보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집대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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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민원접수, 벌과금 납부, 제증명 신청 등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해결하고, 사법기관도 증거수집, 구속영장 신청 및 청구, 기소, 판결문 송달 등 형사사법 업무를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산하 정부혁신위원회는 ‘e형사절차’ 구축을 위해 지난달 23일 검찰 등 4개 형사사법기관이 참여한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기획단’을 구성,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체계가 구축되면 검·경의 수사자료나 증거는 종이문서가 아닌 무선인터넷으로 저장하고 법원은 이를 열람해 재판에 활용한다. 또 구치소에 수용된 피고인들의 정보도 검찰·법원 등이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교도소 민원서류도 경찰에서 뗄 수 있게 된다.

기획단은 오는 7월까지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2006년 11월까지 경찰·검찰·법원·법무부 사이의 전자 형사절차를 실현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07년 12월까지 국세청·관세청 등 특별사법경찰관서까지 시스템을 확대하고 인터넷 통합민원창구도 개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법기관이 각종 개인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하고 공유하는 데다 무선인터넷이 해킹이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만큼 보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변호사는 “범죄자라 해도 사생활 보호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개인정보가 모아지면, 그만큼 유출 위험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백신업체 관계자는 “현재 기술로 무선인터넷에 대한 해킹이나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앞으로 금융거래나 통화내역도 온라인으로 전송된다면 개인정보 노출 위험은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3-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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