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 영유권 강화조치 필요하다
수정 2005-03-14 06:58
입력 2005-03-14 00:00
그동안 정부는 독도에 일반인이 들어가는 것을 통제해왔다. 학술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경북지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뒤 상륙이 가능했다. 자연보호를 이유로 내세웠으나 일본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하지 않으려는 이러한 ‘무대응 정책’에 변화조짐이 있다. 일본이 독도와 관련된 도발을 계속한다면 일반인이 상륙해 관광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싫든, 좋든 독도 문제는 현안으로 떠올랐다. 일본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리면 국제적으로 영토 분쟁지역이라고 치부된다. 일본측이 독도 관련 망언이나 행동을 하면 우리의 영유권을 한층 강화하는 실질적 조치로 맞서는 것이 당연하다. 일반인의 관광허용은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선박 접안시설 완비, 독도개발특별법 제정, 관광특구 지정 등이 필요한지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민을 상주시켜 유인도로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으로 선포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일본측에 경고해야 한다.
이런 조치들이 단기간에 이뤄져 한·일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는 것은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려면 일본의 자세변화가 필요하다.16일로 예정된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안 처리부터 중단되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독도 문제를 부풀리려는 내부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그 또한 거둬들여야 양국 관계가 미래로 갈 수 있다.
2005-03-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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