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씨 보석
수정 2005-03-12 20:43
입력 2005-03-12 00:00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박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전수안)는 이날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95조가 규정한 필요적 보석에 해당한다고 판단, 보증금 1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95조는 피고인이 징역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상습범이 아니며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소환할 때 반드시 출두해야 한다.”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하면 보석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앞으로 증인 4∼5명을 신문하는 등 파기환송심 공판이 길어질 조짐이 보이자 재판부가 보석 허가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실장은 1,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돈을 전달했다는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이나 무기거래상 김영완씨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박 전 실장은 녹내장 수술 등을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6차례 받았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3-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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