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콘텐츠 사업 ‘뇌물도 대박’
수정 2005-03-12 10:23
입력 2005-03-12 00:00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성인 콘텐츠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콘텐츠 제공업체로부터 15억원 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S사 전 과장 변모(39)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또 콘텐츠 제공업체 대표 유모(31)씨 등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41)씨 등 14명을 입건했다.
변씨는 2003년 7월 S사 포털사업부 과장을 맡으면서 16개 콘텐츠 공급업체로부터 “누드동영상 등 성인 콘텐츠 공급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차례에 걸쳐 13억 6000만원 어치의 금품과 1억 3000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변씨는 제공업체들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했으며 제공업체 1차 심사를 맡은 부하직원에게 뇌물 제공 업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변씨는 2003년 7월 이혼한 뒤 강남구 청담동의 보증금 5500만원, 월세 150만원 짜리 25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왔다.
그는 챙긴 뇌물로 2300만원 어치의 고급 시계 등 각종 명품을 사고 1억원 짜리 벤츠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강남 유명 룸살롱에서 하루에 1000여만원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변씨 집에서 값비싼 양주와 고급 의류 등 1억원 어치의 명품을 압수했다. 변씨는 “카드빚에 시달리다보니 유혹에 넘어가게 됐고 이후 명품중독증에 빠지고 말았다.”고 말했다.1998년 S사에 입사한 변씨는 경찰이 지난 1월 초 수사에 착수하자 같은달 21일 회사에서 파면됐다.
경찰은 “성인 콘텐츠 제공사업이 과당경쟁으로 가열되면서 이동통신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누드동영상 등 성인콘텐츠 사업은 2003년 초쯤부터 ‘대박’사업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으며, 이 회사의 휴대전화 성인콘텐츠 한달 이용자는 10만명,1년 매출 규모는 335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제공업체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고 크게 유명하지 않은 연예인 누드도 사업자로 선정되기만 하면 2주일 만에 3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5-03-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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