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 연6000만원 상한제 도입
수정 2005-03-11 08:33
입력 2005-03-11 00:00
또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을 특별당비 명목으로 납부하는 대가로 공직출마 후보자격을 얻는 ‘헌금공천’을 차단하기 위해 당원의 연간 당비 납부액을 6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법 개정 의견은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같더라도 직업상·업무상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선거인은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 신고를 한 뒤 우편투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또 ▲현행 20세인 선거연령의 19세 하향 조정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시 국외 일시 체류자에 투표권 부여 ▲후보자 가족 및 선거사무 관계자의 어깨띠 착용 허용 ▲가두인사시 인원 제한(최대 6명) 규제 삭제 ▲동일 모양·색상의 복장 착용 허용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선거기간 중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개최 제한 대폭 완화 ▲선거현수막 읍·면·동별 10장 이내 허용 ▲예비후보자 활동기간 3명이내 선거사무원에 전자우편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인터넷 실명제 완화 등의 의견도 내놓았다.
선관위는 중도 사퇴나 피선거권 상실 또는 등록 무효로 인해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선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액을 환수키로 하고 정당이나 후보자의 각종 신고·보고·제출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논란이 돼 온 선거관리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당법 개정 의견으로는 ▲현재 5명인 시도당 유급사무직원수를 시·도당 크기에 따라 최대 11명 또는 14명까지 늘리고 ▲경선 불복자의 입후보 금지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5-03-1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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