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변동폭 28일부터 15%로
수정 2005-03-10 00:00
입력 2005-03-10 00:00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헌재 부총리 사임 이후 정책운용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코스닥시장의 진입·퇴출요건 개선과 제3시장 육성을 위한 벤처 활성화 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에 발표했던 벤처·중소기업 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업무 규정을 개정,25일 금융감독위원회 승인 후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 가격변동폭이 확대되며, 코스닥 상장요건도 완화돼 성장성은 있으나 당장은 수익성이 낮아 상장할 수 없었던 기업들이 한결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확대되고 자본잠식기업의 퇴출 유예기간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코스닥기업의 소규모·비상장 기업 합병요건 완화, 코스닥시장 최대주주 보유주식 매각제한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코스닥 상장 후 무상증자 제한폐지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김 차관은 민간투자유치사업(BTL)을 포함한 올해 종합투자계획 집행규모는 2조 80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5-03-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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