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고소인 둔기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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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10 06:52
입력 2005-03-10 00:00
딸이 구속기소된 것에 앙심을 품고 70대 아버지가 고소한 사람을 재판정에서 둔기로 때린 사건이 일어났다.

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523호 법정에서 형사12단독 김동아 판사는 1999년 자신이 일하던 출판사에서 1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된 조모(34)씨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었다.

10분쯤 지났을 때 방청석에 앉아 있던 조씨의 아버지(72)는 갑자기 숨겨온 길이 20㎝의 흉기로 앞 줄에 앉아 있던 윤모(74)씨의 머리를 3차례 가격했다. 윤씨는 조씨가 일하던 출판사 사장으로 조씨를 고소한 사람이다. 머리에 상처를 입은 윤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갔다. 조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법원의 방호·보안시스템이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소란이 벌어진 법원종합청사는 법정에 한 사람의 경위만 배치돼 있었다. 법원에는 금속탐지기가 설치돼 있지만 조씨는 금속탐지기가 없는 통로로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청사 방호 및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 상반기에 전자식 신분증으로 민원인이 방문하고자 하는 사무실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흉기 소지자의 법정 출입을 막도록 검색대와 CCTV를 청사와 법정까지 확대 설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3-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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