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고소인 둔기폭행
수정 2005-03-10 06:52
입력 2005-03-10 00:00
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523호 법정에서 형사12단독 김동아 판사는 1999년 자신이 일하던 출판사에서 1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된 조모(34)씨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었다.
10분쯤 지났을 때 방청석에 앉아 있던 조씨의 아버지(72)는 갑자기 숨겨온 길이 20㎝의 흉기로 앞 줄에 앉아 있던 윤모(74)씨의 머리를 3차례 가격했다. 윤씨는 조씨가 일하던 출판사 사장으로 조씨를 고소한 사람이다. 머리에 상처를 입은 윤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갔다. 조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법원의 방호·보안시스템이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소란이 벌어진 법원종합청사는 법정에 한 사람의 경위만 배치돼 있었다. 법원에는 금속탐지기가 설치돼 있지만 조씨는 금속탐지기가 없는 통로로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청사 방호 및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 상반기에 전자식 신분증으로 민원인이 방문하고자 하는 사무실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흉기 소지자의 법정 출입을 막도록 검색대와 CCTV를 청사와 법정까지 확대 설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3-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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