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사문서 위조는 유죄”
수정 2005-03-09 06:41
입력 2005-03-09 00:00
1999년 이모(53)씨는 일간지에 ‘중국 중의사 및 침구사 자격시험 특별상담’이란 광고를 냈다. 안모씨 등 3명이 찾아오자 원서 제출을 대행해 주겠다며 중국으로 데려갔다. 접수 창구에서 갑자기 임상경력증명서를 요구하자 이씨는 ‘강남한의원’에서 발급받은 것처럼 증명서를 위조했다. 한의원장 이름도 거짓으로 만들었다. 이 사실이 발각돼 그는 법정에 섰다.1심,2심 법원은 대법원 판례와 달리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문서 명의가 없거나 죽은 사람이라 해도 위조문서는 공공의 신용을 해칠 위험이 있기에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종전의 판례를 변경,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3-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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