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준 강화 신중해진 검찰
수정 2005-03-09 08:58
입력 2005-03-09 00:00
●사례 1:뇌물 500만원→1000만원
●사례 2:교통사고 사망사건 불구속
지난해 5월 B(34)씨는 밤에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합의도 하지 않은 사건이어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뉘우치고 보험금으로 원만히 합의하려면 불구속이 바람직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법원은 대부분 과실범인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전치 10주 이상이 나와도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합의가 됐다면 구속하지 않고 있다.
●사례 3:간통 상대방은 불구속
유부녀 C(31)씨와 산부인과 의사 D(48)씨가 간통죄로 경찰에 붙잡혔다.C씨 남편이 두 사람을 고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둘다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D씨는 풀어주고 C씨만 구속했다.
C씨는 간통으로 가정을 파탄나게 했지만 D씨는 이혼남이라 책임이 덜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은 “고소인 배우자는 엄벌하지만, 간통 상대방의 구속영장은 기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례 4:긴급체포 남용→영장 기각
E(43)씨는 한의사 면허도 없이 침을 놓다가 단속에 걸렸다. 경찰관은 집에 있던 E씨를 긴급체포한 뒤 48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긴급체포는 중범죄자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다든지 할 때만 예외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발부율 60%대로 하락
서울중앙지검과 법원이 구속에 더욱 신중해진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지난해 6월과 7월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68%와 68.8%로 떨어졌다.90%를 웃돌던 영장발부율은 2003년 76.8%로 떨어졌고, 지난해 70%선도 무너졌다.
이에 따라 검찰도 영장 청구에 신중을 기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의 구속영장 청구건수는 지난해 6월 753건에서 9월 661건,11월 632건,12월 572건으로 100건 이상 감소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선 150건 정도 줄었다. 반대로 발부율은 68%에서 77.9%로 올라갔다.
예외적 인신 구속 수단인 긴급체포를 남용하던 수사관행도 변했다. 대신 정상적인 체포영장 청구건수는 늘어났다.
김효섭 박경호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3-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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