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추가시험 응시자 15% 합격보장
수정 2005-03-09 07:26
입력 2005-03-09 00:00
건설교통부는 ‘가산점 부여는 위법’이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제15회 공인중개사 추가시험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연령과 학력수준의 격차가 심해 난이도 조절을 통한 합격자수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평가방식을 현행 절대평가에서 절대+상대 혼합평가 방식으로 개선해 최저합격선을 보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최종응시자(2차시험에 참석한 자)의 15%에 미달할 경우 15% 범위 안에서 2차 과목의 모든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인 자 가운데 전과목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 선발하게 된다.
이 방식을 채택하면 14회 시험 탈락자가 16만 50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추가시험 합격자는 최소 2만∼2만 400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추가시험은 15회 시험 탈락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15% 최저합격선도 이번에 한해 적용된다.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제16회 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이 이번처럼 15%합격자 보장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공인중개사 직무분석과 부동산거래 실태조사를 거쳐 근본적인 공인중개사시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TOEIC처럼 정기적으로 시험을 치르고, 일정 점수를 받으면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추가시험 수험생들의 시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험과목별 세부 출제비율을 사전에 공고하는 동시에 기존 합격자 등을 모집단으로 모의시험을 실시해 난이도를 사전에 검증키로 했다.
이에 앞서 법제처는 최근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의 경우 절대평가 방식을 사전에 공고한 후 시험을 시행한 만큼 가산점을 부여해 추가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3-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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