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국고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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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09 06:41
입력 2005-03-09 00:00
빠르면 내년부터 불법 정치자금의 국고 환수가 법제화되고 국회의원의 영리 목적 겸직이 금지된다. 또 부패공직자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되고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의 유관 기업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도 추진된다.

정부와 정치권, 재계, 시민사회 대표들은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명사회협약’의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협약은 공공·정치·경제·시민사회 등 4개 부문의 부패 척결을 위한 실천 사항으로 이루어졌다.

투명사회협약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등 정·관계인사,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 이남주 전 부패방지위원장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식 체결된다.

협약에 따르면 정치 부문은 불법으로 조성하거나 수수한 정치자금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에 나서게 된다. 또 국회의원의 윤리 강화를 위해 ▲불체포특권 제한 ▲임기 중 영리 목적 겸직 금지 ▲직무 관련 주식 등에 백지신탁제 도입 ▲국회 윤리위원회 강화 등도 실천한다.

공공부문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부정부패로 취득한 수익에 대한 몰수제도 강화 ▲부패공직자 양형기준 강화 ▲벌금 이상의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와 퇴직 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 취업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부문은 기업이 내부에 윤리경영 담당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고, 사외이사의 전문성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시민사회부문은 주민소환제와 납세자 소송제 등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투명사회협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치권은 협약에 명시된 개혁 과제에 대해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하고, 공공부문과 경제부문도 올해 말까지 실천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한편 각계 대표로 이루어진 추진위원회는 “자발적 서약 형태인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4개 부문이 참가하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5-03-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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