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경찰제 도입 신중하게
수정 2005-03-07 00:00
입력 2005-03-07 00:00
물론 이번에 시범 실시되는 학교경찰제의 경우 베테랑 전직 경찰관들이 무급 자원봉사자로 투입된다. 총기를 소지한 현직 경찰관들이 상주하는 미국의 스쿨 폴리스제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복을 착용한 경찰의 교내활동은 자유로운 학습분위기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학생교육의 주체이자 책임자인 교사들과는 상담, 생활지도 분야 등에서 교육권 충돌이 일어날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걱정은 학교경찰의 업무인식과 전문성 등 자질문제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베테랑 전직경찰’이란 자격조건만으로 교육적, 예방적 역할이 더 큰 학교경찰을 제대로 맡을 수 있을지 극히 의문시된다는 얘기다.
미국에서는 학교경찰을 둔 학교의 62%가 학교폭력 방지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또 지금처럼 학교에 온정주의가 만연하고 학교가 계속 수사로부터 치외법권지대로 남을 경우 학교가 폭력서클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학교경찰제 도입은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필요한 일이다. 특히 경찰로 투입되는 인원은 청소년비행 대응방법과 상담기술 등 철저한 전문성이 갖춰져야 한다.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교육 공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5-03-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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