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경찰제 도입 신중하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3-07 00:00
입력 2005-03-07 00:00
전직 경찰을 초·중·고등학교에 상주시켜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전담케 하는 ‘학교경찰(스쿨 폴리스)’제가 부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뒤 전국 확대가 검토된다고 한다. 조직화, 저연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학교경찰제 도입은 매우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적 공간이 돼야 하는 일선학교에 사법권이 상주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신중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물론 이번에 시범 실시되는 학교경찰제의 경우 베테랑 전직 경찰관들이 무급 자원봉사자로 투입된다. 총기를 소지한 현직 경찰관들이 상주하는 미국의 스쿨 폴리스제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복을 착용한 경찰의 교내활동은 자유로운 학습분위기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학생교육의 주체이자 책임자인 교사들과는 상담, 생활지도 분야 등에서 교육권 충돌이 일어날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걱정은 학교경찰의 업무인식과 전문성 등 자질문제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베테랑 전직경찰’이란 자격조건만으로 교육적, 예방적 역할이 더 큰 학교경찰을 제대로 맡을 수 있을지 극히 의문시된다는 얘기다.

미국에서는 학교경찰을 둔 학교의 62%가 학교폭력 방지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또 지금처럼 학교에 온정주의가 만연하고 학교가 계속 수사로부터 치외법권지대로 남을 경우 학교가 폭력서클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학교경찰제 도입은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필요한 일이다. 특히 경찰로 투입되는 인원은 청소년비행 대응방법과 상담기술 등 철저한 전문성이 갖춰져야 한다.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교육 공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5-03-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