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함장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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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05 10:58
입력 2005-03-05 00:00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지원에 나섰던 해군 상륙함(LST)에서 여군장교를 성희롱했던 김모 중령에 대해 정직 결정이 내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4일 “김 중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며 “아직 최종 결재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김 중령은 이에 따라 정직 처분이 끝날 때까지 보직을 받지 못한 채 대기상태로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해군은 성희롱 사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여군담당관이 정기적으로 여군들과 상담하는 것은 물론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5-03-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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