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함장 정직 3개월
수정 2005-03-05 10:58
입력 2005-03-05 00:00
해군 관계자는 4일 “김 중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며 “아직 최종 결재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김 중령은 이에 따라 정직 처분이 끝날 때까지 보직을 받지 못한 채 대기상태로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해군은 성희롱 사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여군담당관이 정기적으로 여군들과 상담하는 것은 물론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5-03-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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