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설업체 정·관계 60억 로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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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05 11:18
입력 2005-03-05 00:00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는 4일 경기도 광주지역 한 건설업자가 법정에서 비자금 60억원을 마련, 정·관계 로비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진위 파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규 광주시장에 대한 2일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건설업자 권모(구속)씨는 “검찰에서 비자금 60억여원을 조성했다고 진술한 것이 맞느냐.”는 변호인 신문에 “그렇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과 김 시장에게 준 돈이 13억원에 불과한 데 나머지는 어디에 썼느냐.”고 변호인이 묻자 “대부분 대관(관청상대) 업무에 썼고 일부는 기타비용으로 충당했다.”고 말했다.

권씨는 광주지역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참여업체 중 하나인 LK건설의 명예회장을 맡으며 박 의원에게 8억원, 김 시장에게 5억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돈의 흐름을 추적한 결과 권씨 주장이 신빙성이 높지 않지만, 추가 금품로비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은 권씨 수첩에서 광주시 공무원 명단이 나옴에 따라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이첩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3-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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