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50명 내년1월 첫 투입
수정 2005-03-04 07:42
입력 2005-03-04 00:00
국회가 2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대법원은 오는 7월까지 대법원 규칙을 마련, 보좌관을 선발·교육한다고 3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등에 보좌관 50여명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후 5년 동안 150명까지 확대, 전국 법원에 배치한다. 기존에 비송(非訟)사건을 맡던 판사 110명은 소송사건 담당으로 전환된다.
사법보좌관은 경매절차, 소송·집행비용액 확정, 독촉, 공시최고,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 등 법원 사무중 실질적 소송행위와 상관없는 비송사건을 맡는다. 응시자격은 법원 행정고시 출신 사무관중 경력 5년 이상이나 승진 사무관(주사급) 중 경력 10년차 이상이다. 사법보좌관제가 ‘판사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일부 지적을 감안, 대법원은 판사가 사법보좌관의 업무 수행과정을 감독하도록 했다. 또 당사자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판사가 이의신청사건을 맡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판사가 아닌 직원이 중요 법률결정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내부 의견을 모아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3-0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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