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외시 ‘PSAT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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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03 08:00
입력 2005-03-03 00:00
지난 주말 잇따라 치러졌던 행정·외무고시와 사법시험 1차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사시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지만 행·외시는 난이도가 크게 높아졌다.

행시는 특히 올해 1차시험에 PSAT(공직적성평가)가 처음 도입된 데다 문제 수준 역시 지난해 외시나 올해 초 치러진 입법고시 PSAT보다 어려워 수험생들이 진땀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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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시 1차시험은 예측가능한 수준에서 …
올해 사시 1차시험은 예측가능한 수준에서 … 올해 사시 1차시험은 예측가능한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됐지만 행·외시 1차는 처음 도입된 PSAT가 어렵게 출제돼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사진은 행시 응시생들이 답안을 작성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또한 올해를 마지막으로 행·외시 1차시험 과목에서 사라지는 한국사는 수험생들의 총점을 크게 떨어뜨리는 데 한몫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공통과목인 한국사와 자료해석영역이 당락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올해 사시는 지난해보다 합격선이 2점 정도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문제가 쉬웠을 뿐만 아니라 수준도 평이했다는 분석이다.

“문제 풀 시간도 모자랐다”

올해 행·외시 1차에서는 수험생들이 믿을 만한 구석이 전무했다. 매년 총점을 올려주던 과목인 한국사도 전에 없이 어렵게 출제됐다.PSAT에서는 자료해석영역이 수험생들을 당황케 했다. 고득점은커녕 시간 내에 문제를 풀지 못한 수험생도 상당수였다.

자료해석영역 전문강사인 이승일씨는 “이번 시험에서는 단순계산문제보다 응용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다.”면서 “단순히 자료읽기에 치중하기보다는 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아 질적으로도 문제 수준이 높아졌다.”고 평했다. 문제 자체가 어려웠다기보다는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난이도가 높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중앙PSAT연구소 관계자 역시 “지난해 외무고시에 출제됐던 PSAT보다 계산문제의 비중이 늘어난 데다 단순계산보다 복잡한 계산능력을 요구해 응시생들이 시간관리를 하는 데 애를 먹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언어영역은 상대적으로 평이한 수준이었다. 다만 단순독해보다는 추론을 요하는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돼 이 부분의 훈련이 부족했던 수험생들은 어렵게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PSAT문제가 사고력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준비해서는 적응하기 힘들 것”이라며 “외국어 공부를 하듯 매일매일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시 합격선 2점 오를 듯

사시는 전반적으로 평이했고, 헌법·민법·형법 기본3법 가운데 형법이 조금 까다로웠다는 게 중평이다.

지난해 합격선이 83점대에서 형성됐다면 올해는 2점 정도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한국법학원 관계자는 “합격선을 예측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기 때문에 합격선은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다.

관건은 형법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다. 지나치게 어렵거나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진 않았지만 문제유형이 다양해지고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많았다는 평이다. 형법전문 이인규 강사는 “객관적으로 보면 크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지만 지난해 형법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올해 체감난이도가 높았을 것”이라며 “지난해 형법은 95점 정도는 맞아야 합격권에 들 수 있었는데 올해는 85점 정도면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철 형법 강사도 “최근 판례 위주로 문제가 출제되다보니 수험생들도 이론보다는 판례에 치중해 공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시험은 이론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는 수험생이 유리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차시험에서 당락을 좌우했던 민법의 경우, 올해는 상당히 쉬웠다는 반응이다. 지난해보다 합격선이 10점 정도는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이다.

오양진 민법 강사는 “지난해보다 4문제 이상은 더 맞아야 한다.”면서 “82점 이상은 받아야 합격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헌법도 지난해 수준에서 출제됐고 문제유형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당락은 형법이 가른다는 게 수험가의 분석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03-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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