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환자 격리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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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03 07:40
입력 2005-03-03 00:00
|도쿄 이춘규특파원|한센병(나병) 환자를 강제격리시킨 일본 정부의 정책은 ‘국가의 인권침해’라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전문가들에게 위탁 설치한 ‘한센병문제 검증회의’는 이같은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마련, 후생노동상에게 제출하고 환자인권 보호를 위한 관련법 정비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옛 후생성이 예산 등에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립요양소 중심주의’를 바꾸지 않았던 것이 격리지속의 최대 원인”이라며 “국제적으로 집에서 치료하는 것이 주류가 된 뒤에도 일본에서는 격리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1940년대 개발된 치료약으로 완치가 가능해졌음에도 불구, 의료계와 의학계, 법조계, 교육계 등이 격리정책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언론도 한센병 문제에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일본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952년 이후 수차례 한센병 환자의 강제격리 정책 폐지를 권고했지만 ‘나병 예방법’을 폐지한 1996년까지 89년 동안 유지했다.

taein@seoul.co.kr
2005-03-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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